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중 하나로 시행되고 있는 "환경개선부담금".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제도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한 채 고지서를 받고 당황하거나, 납부하지 않아 가산금이 붙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2025년을 기준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의 개념부터 대상, 납부 방법, 유의사항까지 꼼꼼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환경개선부담금이란?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원인을 제공하는 시설이나 행위에 대해 그 부담을 적절히 분담시키기 위해 부과되는 금액입니다.
쉽게 말해,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자에게 일정 부분 비용을 부담시켜 환경개선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는 경유 차량, 특히 1994년 1월 1일 이전에 등록된 노후 경유차가 주요 부과 대상입니다. 그 외에도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 소유자에게도 부과됩니다.
2025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
🚗 차량 부문
다음 차량 소유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됩니다:
1994.1.1. 이전 등록된 경유 차량
영업용 차량은 제외
저공해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차량
단, 전기차, 하이브리드카, LPG 차량 등은 제외됩니다.
🏢 건물 부문
건물 부문은 도시지역 내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부과 대상입니다:
연면적 160㎡ 이상인 건물 소유주
사용 용도가 사무용, 상업용, 공공시설 등일 경우
단, 주거용 주택은 대부분 제외되며, 일정 조건에 따라 면제 가능합니다.
부과 시기 및 기간
환경개선부담금은 연 2회 정기적으로 부과됩니다
부과 기준
납부 대상 기간
고지서 발송
납부 기한
1기분
전년도 7월 ~ 12월
매년 3월 중
3월 16일 ~ 3월 31일
2기분
해당년도 1월 ~ 6월
매년 9월 중
9월 16일 ~ 9월 30일
📌 중도 말소, 양도 등의 경우 분할 부과되며 환급 또는 추가 부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납부 방법
환경개선부담금은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편한 방법을 골라보세요.
💻 인터넷 납부
위택스 (www.wetax.go.kr)
인터넷지로 (www.giro.or.kr)
📱 모바일 앱
정부24
지로 앱
간편결제(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연동 가능
🏦 오프라인 납부
가까운 은행, ATM, 지자체 민원실 등에서 납부 가능
미납 시 불이익
환경개선부담금은 법적 의무 납부금입니다.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따릅니다.
3%의 가산금 부과
일정 기간 이상 미납 시 재산 압류나 차량 운행 제한 조치
신용등급 하락에 영향 가능성
👉 특히 자동차세 등 다른 세금과 합산되어 체납 관리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제 대상 및 감면 제도
일부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면제 또는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면제 대상 예시
전기차, 수소차, LPG 차량
폐차 등으로 등록 말소된 차량
저공해 조치가 완료된 차량 (DPF 장착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감면 대상자
면제 신청은 관할 지자체 또는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조회 및 확인 방법
납부 여부와 부과 내역은 아래 방법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위택스 > 환경개선부담금 > 부과 내역 조회
정부24 > 납부 내역 확인
각 지자체 환경과 또는 세무과에 전화 문의
꼭 챙겨야 할 생활 세금
환경개선부담금은 다소 생소할 수 있지만, 분명히 우리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세금입니다.
특히 경유차를 운행하거나 상업용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매년 두 번 꼬박꼬박 챙겨야 하죠.
고지서를 받기 전에도 위택스나 정부24에서 미리 조회해두면 납부 시기를 놓치지 않고, 불필요한 가산금도 피할 수 있습니다.
환경을 보호하는 취지의 부담금인 만큼, 제도를 이해하고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